○ 대한상공회의소(이하 “신청법인”)는 「상공회의소법」 제6조에 따라 설립되어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·전시회 등의 개최·알선,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로
•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‘최고 경영자 회의(CEO SUMMIT) 등*’의 경제·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(’25.10월 경주 개최 예정)이며,
* APEC 정상 및 글로벌 CEO, 정부인사 등 총 1,500여명 참석
• 이에 대한 재원은 각종 국내·외 참석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입장료 및 스폰서십 프로그램 대가*를
•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거나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수취하여 조달할 예정임
* 국내 참석 기업 및 개인에게는 세금계산서 등 발급(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 예정)
1. 입장료: $(수행원: $)
2. 스폰서십: 3개 등급별로 금액 차등 적용
스폰서십 프로그램 개요
① 다이아몬드($만): 입장권(개), VIP 프로그램 지원 등 최고 등급 혜택 지원
② 플래티넘($만): 입장권(개), VIP 프로그램 일부 지원 등 중간 등급 혜택 지원
③ 골드($만): 입장권(개), VIP 프로그램 제한 지원 등 낮은 등급 혜택 지원
○ 스폰서십 프로그램의 내용은 ① 등급별 VIP 및 일반 입장권 차등 지급, ② APEC CEO Summit 2025 컨벤션 행사 우대 혜택 부여(세계 정상과의 면담, 행사에서 연사 및 패널로 참여 기회, 언론과의 인터뷰 주선 등),
• ③ 광고 및 홍보(행사장 및 홈페이지, 출판물 등에 기업 로고 노출, 행사장 내 스크린에 기업 홍보영상 상영 등) 등을 제공하는 것이고
•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은 전부 신청법인에 귀속되며,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가 등으로부터 보전받지 않음
2. 질의요지
○ 사업자가 APEC 정상회의 관련 부대행사인 ‘최고경영자회의(CEO Summit) 등’을 개최하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입장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
3. 관련 법령
○ 부가가치세법 제2조 【정의】
2. “용역”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.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【용역의 범위】
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(役務)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.
7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【사업의 구분】
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○ 부가가치세법 제4조 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법 제20조【용역의 공급장소】
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.
1.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
○ 부가가치세법 제24조【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】
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
3.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【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】
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.
1.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(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,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,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. 다만,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(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 한정한다.
- 나.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[수의업(獸醫業),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]
- 아.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(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,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【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】
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.
1.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
2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
3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
4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
5.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(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)
○ 부가가치세법 제26조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
16.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【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, 예술행사,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3. 문화행사: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, 박람회,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
○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(2024.1.1.)
대분류
중분류
소분류
분 류 설 명
N.
사업시설 관리,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
75.
사업지원 서비스업
75992.
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
• 각종 전시회, 컨벤션 및 행사를 기획․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전시회, 컨벤션 및 행사와 관련된 조사, 기획, 설계, 구성, 제작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, 외장, 전시장치, 기계 설비(음향, 영상 등)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․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한다. 전시회 및 회의 장소만을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<예 시>
• 산업 박람회 기획, 문화 행사 기획
M.
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
71.
전문 서비스업
71391.
옥외 광고업
• 인쇄,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 광고물을 기획․제작하여 옥내․외 간판 또는 차량, 상점 등 전시 공간에 전시 구조물을 게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. 광고용 설치물(광고탑 등)을 임대하는 활동도 포함한다.
<예 시>
• 전광판 방송 광고, 가게 전시물 광고